울산시의회 문석주 시의원, '울산광역시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 등록 2026.01.22 19: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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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문석주 의원(농소2동, 농소3동)은 울산광역시교육청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울산광역시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청 및 직속기관, 공립학교·공립유치원을 포함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 교육감의 책무 △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시행 및 지원 △ 유해·위험 장소 안전보건표지 설치·부착 △ 점검·개선 조치 및 실태조사 의무화 △ 관계 기관 협력체계 등을 규정하고 있다.

 

문석주 의원은 “학교와 교육기관은 급식, 시설관리, 각종 공사·용역 등 다양한 업무가 상시 이뤄지는 공간”이라며 “짧은 기간의 보수·수선부터 대규모 공사까지 현장이 반복되는 만큼, 안전보건 관리가 계획, 점검, 개선으로 촘촘히 작동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학교는 배움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수많은 사람이 일하는 현장”이라며 “산업재해는 사후 수습보다 선제적 예방이 핵심인 만큼, 이번 조례를 통해 교육청이 매년 실태를 조사하고 현장의 위험 요인을 개선하는 선순환 안전 체계가 안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문석주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했으며, 제261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월 6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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