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화물차 밤샘주차 일제단속

  • 등록 2026.01.22 19: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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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일 새벽 0시부터 4시까지..보행 안전·주차 민원 해소 나서

 

충남 계룡시는 오는 24일 새벽 0시부터 4시까지 관내 전역을 대상으로 화물자동차, 전세버스 및 건설기계 밤샘주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주거 밀집 지역과 학교 주변 도로를 중심으로 대형 차량의 불법 주차가 증가함에 따라, 운전자 시야 확보를 방해해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주차 공간 부족 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단속 대상은 지정된 차고지가 아닌 도로, 공터 등에 1시간 이상 주차한 영업용 화물자동차, 전세버스 및 건설기계 등이다.

 

시는 특히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엄사지구 주택가 및 금암동 아파트 단지 주변, 대실지구 인근 도로 및 주요 간선도로 갓길 등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단속에 적발된 위반 차량은'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는 10만 원에서 20만 원의 과징금 부과 또는 3일에서 5일간의 운행정지, 건설기계는 5만 원에서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단속에 앞서 주요 도로변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영업용 차량 소유자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자발적인 차고지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홍보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및 주차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차주들께서는 반드시 지정된 차고지를 이용해 성숙한 교통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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