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탐라해상풍력 현장 점검 나서

  • 등록 2026.01.22 18: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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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한경면 두모·금등리 방문, 지구지정 면적 변경 동의안 심사 전 현장 확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22일, 국내 최초 상업용 해상풍력 발전단지인 ‘탐라해상풍력발전지구’를 방문하여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12월 접수된 「탐라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면적) 변경 동의안」 심사를 앞두고, 기존 단지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확장 예정 해역의 입지 여건과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초 위원회는 선박을 이용한 해상 실사를 계획했으나, 동절기 기상 여건을 고려해 두모포구 등 지상 조망지에서 육안 확인과 시뮬레이션 자료를 활용한 현장 설명회로 진행했다.

 

이날 현장에서 위원들은 탐라해상풍력발전(주)으로부터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기존 지구 대비 약 15배 확대되는 지정 면적(7,863,402㎡)의 적정성 ▲신규 설치되는 8MW급 대형 발전기의 경관 영향 ▲어업권 피해 최소화 및 보상 대책 등을 집중 질의했다.

 

특히 위원들은 제주도가 추진 중인 ‘탄소중립 2035’ 정책의 핵심인 재생에너지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대규모 해상 구역 선점에 따른 도민이익 환수와 공공성 강화, 주민수용성 확보 등을 면밀히 살폈다.

 

양영식 위원장은 “탐라해상풍력 확장 사업은 단순한 설비 증설을 넘어 공공과 민간, 주민이 상생하는 제주형 해상풍력의 이정표가 되어야 한다”며, “현장에서 수렴한 주민 의견과 생태계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월 임시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동의안은 오는 2월 5일부터 열리는 제446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어 심사할 예정이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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