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청년수산인연합회 지원 ‘제도화’

  • 등록 2026.01.22 15: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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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호 의원 대표 발의 ‘청년수산인연합회 지원 조례안’ 농수해위 심의 통과

 

충남도의회가 미래 수산업을 이끌 청년수산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신영호 의원(서천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청년수산인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2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청년수산인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소통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충청남도 청년수산인연합회’의 체계적인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수산인의 유입과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충남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조례안에는 연합회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수산 관련 정책 발굴 및 정보 교류 ▲청년수산인 창업 및 영어(營漁) 정착 ▲교육 및 컨설팅 ▲생산품 판로 개척 ▲수산물 품질 향상을 위한 시험‧연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신영호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청년수산인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수산업 발전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한 것”이라며 “청년수산인연합회를 중심으로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고,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도 차원의 체계적인 육성‧지원 정책이 추진된다면 청년수산인의 역량 강화는 물론, 지역 수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와 어촌 활력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월 3일 열리는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될 예정이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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