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상이군경 예우 및 지원체계 구축한다

  • 등록 2026.01.22 15: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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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우 의원 대표 발의‘상이군경 예우 및 지원 조례안’정책복지위 통과

 

충북도의회 이동우 의원(청주1)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상이군경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이 22일 제431회 임시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나라를 위해 몸과 생활을 희생한 상이군경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안됐다.

 

현재 충북도에는 국가보훈대상자 전반에 대한 예우와 지원 조례는 마련돼 있으나, 상이군경을 별도로 규율하는 조례가 부족해 실효성 있는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내 65세 이상 상이군경 및 상이군경 단체를 지원 대상으로 규정 △예우수당 지급 및 복지 증진 사업 추진 △상이군경 단체 운영 및 행사 지원 △시·군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이 의원은 “상이군경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지만 고령화와 건강 악화, 경제적 부담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충북도 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예우 수당과 복지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상이군경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통해 명예를 선양하고, 충북도민의 애국정신 함양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례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도의회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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