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지방의료원 운영 조례 전면 정비한다

  • 등록 2026.01.22 15: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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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문 의원 대표 발의‘지방의료원 조례 전부개정안’정책복지위 통과

 

충북도의회 김현문 의원(청주14)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지방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2일 제431회 임시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가 근거법인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법령 내용을 충실히 담고 지방의료원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투명하고 효율적인 의료원 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안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관 기재 사항 구체화 및 의회 보고 절차 신설 △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청렴서약서 제출 의무화 △자금 차입 시 도지사 승인 및 도의회 보고 절차 명문화 △기본재산 조성 및 기금 설치·운용 근거 마련 등이다.

 

김현문 의원은 “이번 조례 전부개정은 상위법령을 충실히 반영하고 의료원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지역 공공의료기관으로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해 충북의 공공의료 안전망을 더 촘촘히 하고,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27일 도의회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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