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방한일 의원 “적십자봉사회 전용 활동공간 확보해야”

  • 등록 2026.01.22 13: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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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 활동은 법률에 근거한 공적 재난·복지 활동… 안정적 기반 마련 시급”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363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시군 적십자봉사회 전용 활동공간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충청남도의 체계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방 의원은 “적십자봉사회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제네바협약 정신을 바탕으로 재난구호, 보건의료, 혈액, 사회복지 등 인도주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률에 근거한 공적 조직”이라며, “같은 법 제7조와 제22조는 재난구호와 보건의료·사회복지 사업을 적십자의 주요 사업으로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 근거를 분명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적십자 활동은 선의에만 의존하는 자발적 봉사가 아니라,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 행정과 협력하는 공적인 활동”이라며 “충남의 적십자봉사회 역시 재난 발생 시 급식지원과 구호 물품 전달에 즉시 나서고, 평상시에는 독거노인과 취약계층 돌봄, 반찬 배달, 연탄 나눔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보완해 왔다”고 강조했다.

 

방 의원은 “이처럼 중요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시군 적십자봉사회는 여전히 임차 시설이나 협소한 공유 공간에서 사무·물품 보관·교육과 훈련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며 “구호물자와 재난 대응 장비를 충분히 비축·관리하지 못하는 환경은 재난 발생 시 대응 역량 저하로 직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용 활동공간은 편의를 위한 시설이 아니라, 재난 대응의 속도와 안전을 좌우하는 필수적인 기반 조건”이라며 “독일·일본·미국 등 주요 국가들은 적십자를 재난·복지 체계의 핵심적인 민관 협력 주체로 인식하고, 공공 인프라 차원에서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방 의원은 적십자봉사회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협력 주체로 재정립하기 위해 ▲15개 시군 적십자봉사회 사무공간·창고·교육장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유휴 공공청사 및 재난안전 관련 시설과 연계한 전용 활동공간 확보 ▲사무·보관·교육 기능을 갖춘 ‘충남형 적십자 봉사활동 공간 기준 모델’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방 의원은 “적십자봉사회는 재난 현장에서 가장 먼저 도민 곁으로 달려가는 손과 발”이라며 “이제는 봉사자의 헌신에만 의존하지 말고, 충청남도가 책임 있게 전용 활동공간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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