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의회, 제322회 임시회 개회

  • 등록 2026.01.22 11: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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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조례안 등 안건 심사 예정

 

예산군의회는 오는 1월 22일, 제322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1월 30일까지 9일간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조례안 등 안건심의를 위해 새해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 첫 회기로 23일 기획실을 시작으로 29일 관광시설사업소까지 23개 부서의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30일 조례안 등 의결하며 폐회할 예정이다.

 

조례안은 ‘예산군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 의원 발의 조례안 1건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여덟 건의 안건을 각 상임위에서 면밀한 심사 후 의결하게 된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이상우 의원을 대표로 의원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해 표결할 예정이다.

 

장순관 의장은 “병오년 새해 첫 회기를 맞이하여 군민들의 희망을 담아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취약계층 안전망 확충 등 미래세대를 위한 준비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하며, “올 한 해 새로운 성장과 도약을 이뤄내는 소중한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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