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사거리온누리 골목형상점가’ 제3호 지정

  • 등록 2026.01.22 10: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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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해져 지역 상권 활성화 기대

 

서천군은 지난 20일 서천읍 ‘사거리온누리 골목형상점가’를 관내 제3호 골목형상점가로 공식 지정하고, 지정서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3호로 지정된 사거리온누리 골목형상점가는 서천읍행정복지센터와 서천교육지원청 등 주요 공공기관과 초등학교가 인접한 지역으로, 외식업소와 도·소매업이 조화를 이루고 있어 주민과 학부모들의 이용이 잦은 서천의 대표 상권이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됨에 따라 사거리온누리 상점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졌으며, 인근 공공기관 직원과 학부모들의 이용 편의가 높아져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상권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한무협 경제진흥과장은 “골목형상점가는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들이 자발적으로 협력해 이뤄낸 의미 있는 성과”라며 “제1호와 제2호에 이어 이번 제3호 지정이 골목상권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천군은 앞으로도 요건을 갖춘 골목상권을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해 소외되는 상권 없이 균형 있는 지역경제 성장을 도모할 방침이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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