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간데메공원·전농배봉산맛집거리 ‘골목형상점가’ 신규 지정

  • 등록 2026.01.21 17: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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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데메공원 46개·전농배봉산맛집거리 89개 점포… 구내 골목형상점가 총 11곳으로

 

서울 동대문구는 간데메공원 일대와 전농배봉산맛집거리 등 2개 상권을 ‘골목형상점가’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침체된 생활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골목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골목형상점가’는 일정 면적 안에 점포가 밀집해 상권이 형성된 지역을 구가 심의 절차를 거쳐 지정하는 제도다. 동대문구는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을 통해 생활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고, 상인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상권 회복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지정된 곳은 ▲간데메공원 인근 답십리로30길 일대(46개 점포) ▲배봉산 입구에서 전농동사거리로 이어지는 전농로16길 일대 ‘전농배봉산맛집거리’(89개 점포)다. 동대문구는 이번 2개소 추가 지정으로 관내 골목형상점가가 총 11개소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상권 단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구에 따르면 지정 상권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을 통한 사용 기반을 마련할 수 있고, 정부·지자체 공모사업 참여, 공동마케팅 및 컨설팅, 명절 이벤트 등 다양한 상권 활성화 사업과 연계될 수 있다.

 

동대문구는 지정 효과가 ‘이름만 올리는 행정’에 그치지 않도록 상인들과 함께 상권 특성을 반영한 활성화 계획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보행·조명 등 이용 환경 개선과 함께 소비자가 다시 찾는 ‘동네 명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단계별 지원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골목상권은 주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경제의 뿌리”라며 “이번 지정이 상인들에게는 매출 회복의 계기가 되고, 주민에게는 더 편하게 머물 수 있는 생활상권으로 이어지도록 필요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kyunghee-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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