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골프장 농약 사용량 및 잔류농약 허용 기준 마련 촉구

  • 등록 2026.01.21 17: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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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복지위원회 건의안 채택… 27일 2차 본회의 의결 예정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21일 제431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골프장 농약 사용량 및 잔류농약 허용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골프장 증가와 농약 사용 확대에 따른 이용객·노동자 건강 우려 및 수질오염 가능성을 고려해, 정부와 국회에 농약 사용량 기준과 잔류농약 관리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기준에 따른 관리·처분 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안을 제안한 김현문 의원(청주14)은 “전국적으로 골프장이 늘고 농약 사용도 증가 추세인 만큼 단순 점검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위한 기준과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현행 제도는 농약 사용량과 잔류량을 확인하는 수준으로 운영되는 한계가 있고, 골프장의 농약 사용 행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실질적인 행정처분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라며 “기준이 없는 상태로 과다 사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골프장이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환경보전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이자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건의안은 오는 27일 도의회 제43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 대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건복지부 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등 관계 기관에 전달될 계획이다.

정진철 기자 jeong344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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