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충북연구원 운영 조례 전면 정비

  • 등록 2026.01.21 1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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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필 의원 대표 발의… 충북연구원 조례 전부개정안 정책복지위 통과

 

충북도의회 김종필 의원(충주4)이 대표 발의한 ‘충북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431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가 근거법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법령의 내용을 충실히 담고 충북연구원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투명하고 효율적인 연구원 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안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충북연구원의 법인격을 재단법인으로 명시 △정관 기재사항 구체화 및 변경 절차 신설 △원장 공개모집 및 추천위원회를 통한 선임으로 투명성 강화 △이사회 구성 및 운영 체계화 △성과계약 체결 및 경영평가 실시 근거 마련 △청렴서약서 제출 의무화 및 경영공시 규정 신설 △예산·결산 보고 및 도지사 지도·감독 체계 정비 등이다.

 

김종필 의원은 “이번 조례 전부개정은 상위법령을 충실히 반영하고 연구원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충북의 정책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도의회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정진철 기자 jeong344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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