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이상근 의원 “충남‧대전 행정통합 ‘257개 특례’ 특별법 관철”

  • 등록 2026.01.21 10: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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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뜻 확인 후 로드맵 재정비… 필요시 출범 시기 조정도 열어둬야”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은 20일 제363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최근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충남·대전 행정통합과 관련해 “추진 기준은 속도가 아니라 내용과 실익”이라며, 충청남도가 도민 참여와 충남의 이익을 끝까지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수도권 일극 완화와 충청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통합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주민이 충분히 이해·납득하고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통합 논의가 도지사 제기로 본격화된 만큼 “도가 중심을 잡고 도민 앞에 설명하고 검증받는 절차를 먼저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다수 도민이 통합의 필요성과 변화, 생활 영향 등을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론화와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며, 공감대 없이 추진될 경우 출범 이후 갈등과 불신으로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본청사 위치·기능 배치, 서부권 행정 접근성, 균형발전 방안 등 핵심 쟁점이 정리되지 않은 채 ‘통합부터’ 추진되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이에 충남도에 ▲전 과정의 투명한 공개와 권역별 설명회·상시 소통창구 즉시 가동 ▲쟁점별 대안·판단기준 제시 및 공개 검증·합의 틀 상설화 ▲여론조사·숙의 절차로 도민 뜻 확인 후 로드맵·일정 재정비(필요시 출범 시기 조정)를 제안했다.

 

이 의원은 “통합의 실체는 재정·행정·도시·복지 전 분야에 걸친 257개 특례 조항”이라며,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특례가 실질 반영되도록 끝까지 관철할 책임이 충남도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례가 빠진 통합은 이름만 남는 빈 껍데기가 될 것이며, 이를 결정한 대통령과 국회 또한 역사 앞에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철 기자 jeong344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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