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공공재생에너지기본법’ 제정 촉구

  • 등록 2026.01.20 22: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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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헌 의원 대표발의 건의안 의결… 공공 주도 에너지 전환 필요성 제기

 

충남도의회가 공공 주도의 재생에너지 확대와 주민 참여 및 이익 공유 체계 구축을 위한 ‘공공재생에너지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충남도의회는 20일 제36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공공재생에너지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안 의원은 본회의 제안설명 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을 국제사회에 약속했지만, 재생에너지 비중은 여전히 10%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이 같은 구조로는 감축 목표 달성은 물론 중장기 기후 대응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현재 재생에너지 사업이 민간·외국계 자본 중심으로 편중되고 있는 현실을 문제 삼으며, “바람과 햇빛은 특정 기업의 자산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공공자산이다. 이익이 소수 기업에 집중되는 구조는 전기요금 불안정과 에너지 주권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어 “에너지 전환은 단순한 발전원 교체가 아니라, 누가 주도하고 누가 책임지며 그 성과를 누구와 나누느냐의 문제”라며 “공공성과 정의로운 전환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전국 석탄화력발전소의 절반 이상이 집중된 충남의 현실을 언급하며, “석탄발전 감축과 폐쇄 과정에서 지역경제 침체와 고용 위기가 우려되는 만큼,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는 충남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는 도민이 주체로 참여하고 발전 이익을 지역과 공유하며,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전환 전략”이라며 “국회는 공공재생에너지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해 정의로운 전환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진철 기자 jeong344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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