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마산지역 여성기업인들, 마산합포구 · 마산회원구 ‘인구감소지역 지정’ 촉구 동참

  • 등록 2026.01.20 1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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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 공감대 형성

 

창원특례시는 지난 1월 19일 3·15아트센트 국제회의장에서 창원상공회의소 마산경제살리기 추진위원회와 함께 펼치고 있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과 ‘인구감소지역’ 지정 촉구 3차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마산여성경제인협의회의 여성 기업인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회 개최 자리에서 이루어졌으며, 통합시 행정구인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의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을 촉구했다.

 

마산여성경제인협의회 조외숙 회장은 마산합포구와 마산회원구의 인구지표를 감안하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이 충분히 가능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의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니 통합시에 대한 불이익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순선 전임 회장은 2010년 행정통합 전후 마산지역의 경제활력이 사라지고, 시내 곳곳에 폐업, 임대 문구들이 가득찬 ‘소멸’지역으로 변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밝히며, 올해 제2차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정부의 다양한 특례 가운데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등에 여성경제인들이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1차 캠페인은 지난 1월 14일 마산봉암공단기업협의회가 참여했으며, 2차 캠페인도 같은날 마산내서기업인협의회가 동참하여 진행됐다고 밝혔다.

한기수 기자 rltn13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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