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의회, 씨름대회 예산 원포인트 임시회 통해 최종 승인

  • 등록 2026.01.20 12: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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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쟁점과 다양한 의견 속 심의 끝에 예산안 의결

 

태안군의회는 19일 씨름대회 예산과 관련해 제318회 임시회를 열고, 논의 끝에 해당 예산을 승인하며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원포인트 임시회는 지난 태안군의회 제316회 제2차 정례회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됐던 씨름대회 예산 4억 7,050만원이 담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열렸다.

 

해당 안건은 지난 317회 임시회에 상정됐으나 심사를 마치지 못해 미료안건으로 남았던 사안으로, 이번 임시회는 이를 다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4조에 의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로 소집됐다.

 

의회는 짧은 일정 속에서 '지방자치법'이 부여한 지방의회의 책임과 역할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여러 논란 속에서도 지역경제와 군민을 우선순위로 고려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했다.

 

전재옥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안건은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미 충분한 논의와 결정을 거쳤던 사안”이라며 “추경은 불가피하고 긴급한 경우에 한해 신중히 활용되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이를 다시 추경으로 상정한 데 대해서는 지방재정 운영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의회의 심의·의결권은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군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엄중한 권한”임을 전제하고, “의회의 결정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며 지난 본회의 심의 후 진행된 집행부의 기자회견을 간접적으로 언급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씨름대회 예산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시각이 제시됐으나, 최종적으로 추경예산안을 원안가결하면서 태안군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책임 있는 결정이 내려졌다는 평가다.

 

끝으로 전재옥 의장은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처럼, 이번 일을 계기로 집행부와 의회가 태안군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서로의 역할과 책임을 깊이 이해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관리자 기자 jeong344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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