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전체 비용 60% 최대 1천만원까지

  • 등록 2026.01.20 09:30:23
크게보기

 

김해시는 멧돼지, 고라니, 조류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농가를 대상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올해 총 7,577만원을 투입해 철선울타리와 침입방조망 등 피해예방시설 설치 비용의 60%를 지원하고 40%는 농가 자부담이다.

 

농가당 최대 지원 금액은 1,000만 원이다.

 

특히 올해는 전년도보다 3,133만원 증액 편성돼 보다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그동안 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왔다. 2024년에는 18개 농가에 5,379만원, 2025년에는 19개 농가에 4,444만원을 각각 지원했다.

 

시는 보다 공정하고 명확한 대상자 선정을 위해 올해부터 새로운 선정 기준을 적용한다.

 

선정 기준은 ▲최근 3년 이내 신청자 중 지원을 받지 못한 농가 ▲자부담으로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피해 예방 노력이 있는 농가 ▲김해시 관내에서 경작하며 김해시에 거주하는 농가 ▲1~3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농가(설치비용이 적은 농가 우선) 순이다.

 

신청 접수는 22일부터 3월 6일까지이며, 설치지원 신청서와 산출내역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경작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과 제출 서류는 김해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매년 야생동물 출현으로 농작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사전 예방을 위한 시설 설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반복적인 피해를 줄여 안정적인 영농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기수 기자 rltn1334@naver.com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대표/발행인 최** | 등록번호 : 경기, 아52943 | 등록일 : 2021-07-02 | 제보 메일 : newmdtimes@naver.com | 연락처 : 070-8680-8507 | 수원취재본부 :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24번길 27-10 12층 1208-b1호 | 화성취재본부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신양2길 58 제에이동호 | 한국언론문화예술진흥원 본부 : 서초구 서초대로 65번길 13-10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 후원계좌 : 기업은행 685-042149-01-013 뉴미디어타임즈 성남취재본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상로 134 | 인천취재본부 :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433번길 21 | 파주취재본부 : 파주시 와석순환로 347 | 양평취재본부 :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지평시장2길 8 1층 | 여주취재본부 : 경기도 여주시 청심로 65 4층 | 평택취재본부 : 평택시 복창로 34번길 19-10 | 안성취재본부 : 안성시 공도읍 고무다리길 13-11 | 양주취재본부 :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966-3 203호 | 의정부취재본부 :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927-1 1동 904호 강남취재본부 : 강남구 역삼동 11길 20 a동 버베나하우스 a동 b01호| 강서취재본부 : 강서구 강서로47길108 | 관악취재본부 : 서울시 관악구 인헌23길 31 | 홍천취재본부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너브내길181 | 제천취재본부 : 제천시 아세아1길6 세종취재본부 :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1길 13-4 | 당진취재본부 : 충남 당진시 운곡로197-8 | 대구취재본부 : 대구 북구 내곡로 77 | 부산취재본부A : 동래구 충렬대로487 | 부산취재본부B : 연제구 쌍미천로 16번길 5-7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