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산업 부문 탄소중립 실현 속도 낸다

  • 등록 2026.01.20 0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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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산단(농단)·중기 대상 태양광·에너지저장장치 설치 지원

 

충남도는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이행을 위한 올해 신규 사업으로 도내 산업단지·농공단지 및 개별 입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산업(농공)단지 태양광·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업이 보유한 옥상, 주차장 등 유휴부지에 태양광 및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해 생산된 전기를 자가소비 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력 판매가 아닌 전기요금 절감과 탄소중립 실현을 목적으로 올해 처음 도입했다.

 

도비 30억 원, 시군비 30억 원, 민간 자부담 33억 2000만 원 등 총사업비 93억 2000만 원을 투입한다.

 

지원 유형은 △자가소비형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산업(농공)단지 공용전기 절감형 태양광·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등 3가지로, 기업과 산업단지 특성에 맞게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자가소비형 태양광은 최소 100㎾ 이상, 에너지저장장치(ESS)는 200㎾h 이상 설치 시 신청할 수 있으며, 기준 용량인 태양광 300㎾, 에너지저장장치(ESS) 300㎾h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 비용은 자부담으로 처리한다.

 

특히 올해 신규 도입한 산업(농공)단지 공용전기 절감형은 지자체가 소유한 부지에 태양광·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해 폐수처리장, 가로등 등 공용시설 전기요금 절감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단지당 최대 5억 원(시군비 포함)까지 지원한다.

 

이를 통해 산업단지 전반의 에너지 비용 절감과 공공부문의 탄소 저감 효과가 기대된다.

 

기업이 해당 시군에 사업을 신청하면 시군이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 뒤 도에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3∼4월 현장 평가를 거쳐 4월 중 최종 사업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기업은 저탄소 태양광 모듈 사용과 함께 충남 탄소중립산업센터의 신재생에너지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연동을 위한 태양광 발전 관련 데이터 수집 장치(RTU) 설치가 의무화된다.

 

접수 마감은 오는 2월 27일 오후 6시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도 탄소중립경제과 또는 각 시·군청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신규 사업으로, 중소기업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산업 부문의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도내 기업과 시군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jeong344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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