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군민 1인당 50만 원 지급…19일부터 민생안정지원금 신청·접수

  • 등록 2026.01.16 08: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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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편의 위해 제증명 수수료 면제, 선불카드 충전 방식 도입

 

충북 괴산군은 지역경제 회복과 군민 생활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괴산군 민생안정지원금’ 신청·접수를 오는 19일부터 2월 27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민생안정지원금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일부터 현재까지 괴산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으로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 신청·지급이 원칙이며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는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가 신청해 지급받는다.

 

군은 신청 초기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청 개시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를 운영한다.

 

▲월요일(1·6) ▲화요일(2·7) ▲수요일(3·8) ▲목요일(4·9) ▲금요일(5·0) 순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요일 제한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군은 민생안정지원금 신청 과정에서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편의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본인 확인 또는 대리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신청 기간 동안 전액 면제한다.

 

이는 '괴산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조치로 군민이 민생지원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본인 명의의 괴산사랑카드 발급이 어려운 군민과 고령층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급 방식도 확대했다.

 

본인 명의 휴대전화 미사용자, 카드 발급이 어려운 대상자, 만 7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에는 괴산사랑카드 외에도 선불카드에 충전해 지급받을 수 있도록 추가 지급 방식을 도입했다.

 

민생안정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평일 기준 1~2일 이내에 괴산사랑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충전 지급되며 사용기한은 2026년 5월 31일까지다.

 

지급된 지원금은 괴산군 관내 괴산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정책수당으로 지급돼 연 매출액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송인헌 군수는 “민생안정지원금은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동시에 고려한 정책”이라며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작은 불편까지 줄이기 위해 제증명 수수료 면제와 선불카드 충전 방식 등 군민 편의 중심의 제도를 함께 마련했다”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 jeong344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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