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산후조리비 지원대상 확대

  • 등록 2026.01.15 0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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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16주 이후 유산·사산 산모까지 지원확대, ‘가치자람’플랫폼 통해 온라인 접수 가능

 

충주시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과 신청 방식을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지원 확대로 기존 출산 산모에 한정됐던 지원 대상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을 경험한 산모까지 확대된다.

 

해당 지원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유산·사산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이는 임신 중단으로 인한 산모의 건강 회복과 정서적 안정을 보다 폭넓게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 사각지대를 보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울러 신청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신청방식도 개선됐다.

 

기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외에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충청북도‘가치자람’플랫폼을 통한 접수 방식을 병행한다.

 

충주시는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임신·출산 과정 전반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주시 보건소 관계자는 “임신 16주 이후 유산이나 사산을 겪은 산모 역시 충분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앞으로도 시민 체감도가 높은 출산·양육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jeong344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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