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청년기술창업수당 지원사업’ 모집

  • 등록 2026.01.14 18: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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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기술창업자에게 9개월간 월 70만원 상당 창업활동비 지원

 

창원특례시는 1월 19일부터 2월 9일까지 ‘2026년 청년기술창업수당 지원사업’ 참여자 35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6년 청년기술창업수당 지원사업’은 창의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초기 기술기반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창업자에게 창업활동에 수반되는 직접비와 간접비를 3월부터 11월까지 월70만원씩 체크카드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2006년 이전 출생한 내국인 ▲창원시 소재 사업장 운영 ▲개업연월일이 2023년 1월 15일부터 2025년 10월 5일까지의 기간에 해당 ▲2025년 연매출액 8억원 미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 ▲ 제조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3개분야 35개 기술창업 업종 영위 등 위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 직장에 고용되어 있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과년도 지원사업(청년창업수당 포함) 기수혜자 및 중도포기자 등은 참여가 제한된다.

 

신청접수는 창원시청 누리집 모집신청접수 게시판을 통해 가능하며, 접수된 신청자를 대상으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합산하여 최종대상자를 2월 24일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자격,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 게재되어 있다.

 

조성환 미래전략산업국장은 “기술창업은 아이템 개발과 시제품 제작 등 다른 사업과 비교하여 사업의 안착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투입되는 분야”라며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기술창업자의 도전을 응원할 수 있도록 창원시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기수 기자 rltn13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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