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1월 자동차세 연납하고 4.6% 공제 혜택

  • 등록 2026.01.13 14: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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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자동차세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2026년도 자동차세 46,793건(34억 4천만원)의 연세액 할인 납부서를 일괄 발송하여 납부 독려에 나섰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정기분 연 2회(6월, 12월)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약 4.6%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로,자동차 · 이륜차 · 기계장비 등 자동차세 부과 대상이 되는 모든 차량에 적용된다. 연납 할인율은 3월 신청 시 약 3.8%, 6월에는 2.5%, 9월에는 약 1.3%로 점차 줄어들기 때문에 1월 중 연납 신청이 가장 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기다.

 

옹진군에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 할인된 고지서를 1월 중에 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세를 연납한 뒤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양도· 폐차일 이후 자동차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 CD나 ATM에서 본인의 통장, 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며, 집이나 직장에서 납부할 때는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 위택스 또는 지로를 통한 전자납부와 고지서에 적혀 있는 가상계좌를 이용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 상단에 표시되어 있는 신한은행 등 7개 금융기관의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를 통해 납부하면 바로 수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금자와 납세자가 달라도 대신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어려운 시기인 만큼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세액 공제 혜택을 꼭 챙기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자동차세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옹진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관리자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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