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수도권 생활폐기물 불법 유입 '철벽 방어'... 처리업체 특별 점검 실시

  • 등록 2026.01.13 12: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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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 강화 기조에 적극 동조

 

최근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전면 금지되는 가운데 수도권의 생활폐기물이 충북 등 지방으로 불법 유입될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음성군은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처리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직매립 금지 제도는 종량제 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매립하지 않고 재활용하거나 소각해 처리하는 것이다.

 

수도권 내 소각·재활용 시설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처리 물량이 비수도권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수도권 생활폐기물이 비수도권으로의 유입 처리가 지속될 경우 비수도권 주민들의 환경 부담 증가와 지역 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군에 따르면 관내 3개 업체가 수도권 생활폐기물과 대형폐기물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해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업체는 폐기물재활용업체로, 폐기물을 파쇄·분쇄한 뒤 선별 과정을 거쳐 보조 연료를 생산해 시멘트 회사로 납품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충청북도가 발표한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 강화’ 방침에 발을 맞춘 것으로, 타지역의 폐기물이 음성군으로 편법 반입돼 지역 환경을 오염시키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추진된다.

 

군은 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생활폐기물처리 가능 폐기물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허가받은 처리량 준수 여부 △미신고 또는 무허가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여부 △무허가 폐기물처리 여부 △폐기물 인계·인수 시스템(올바로 시스템) 적정 입력 여부 등이다.

 

군은 이번 점검 결과 중대한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지속적인 정기 점검을 실시해 부적정 폐기물의 반입을 차단하고, 충북도 및 인근 지자체와 협조 체계를 구축해 법률 개정을 건의하는 등 합동 대응할 계획이다.

 

노현숙 환경과장은 “수도권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해당 지역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음성군이 수도권 쓰레기처리장의 대체지가 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해 군민들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jeong344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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