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확대

  • 등록 2026.01.13 08: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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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 1,500만 원 예산 확보, 월 평균 5천 가구 의료 부담 완화

 

충주시가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보험료 체납 등으로 의료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 의료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2008년부터 추진돼 온 장기 복지 사업이다.

 

시는 올해 예산 7억 1,500만 원을 투입해 월평균 약 5,000여 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충주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지역가입자로,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월 보험료 하한액(2만 160원)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로 한정된다.

 

대상 세대는 ▲만 65세 이상 노인만으로 구성된 세대 ▲등록장애인 세대 ▲한부모 세대가 해당된다.

 

지액 내용은 매월 부과되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이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충주지사로부터 대상자 명단을 통보받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 적정 여부를 확인한 뒤 매월 지원 대상을 결정한다.

 

이은옥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은 저소득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의료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jeong344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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