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 ‘2026년 영동여행 리워드(Reward)사업’으로 여행경비 최대 20만 원 환급

  • 등록 2026.01.13 08: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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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외 개별 관광객 대상… 여행경비 40% 상당 지역특산품 지급

 

충북 영동군이 개인 및 가족 단위의 체류형 관광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영동군을 찾는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2026년 영동여행리워드사업을 1월부터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동을 방문하는 관외 거주 개별 관광객(1~20인 미만)을 대상으로, 영동군에서 사용한 여행경비의 40% 상당을 최대 20만 원까지 지역특산품 등으로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역특산품은 심사·확인 후 택배로 배송된다.

 

지원 대상은 대표자 1인을 포함한 팀(2인 이상) 전원이 관외 거주자여야 하며, 관내 유료관광지 1개소 이상 방문이 필수 조건이다.

 

또한 영동에서 1박 이상 체류할 경우 숙박 영수증 제출이 의무이며,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는 여행 첫째 날 당일 지출만 인정된다.

 

여행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은 관내 관광지, 음식점, 카페, 숙박시설, 지역특산품 구입 등이며, 상품권 등 현금성 교환권과 사치성 상품, 유흥업소·노래방·당구장 등 일부 업종 지출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사전 단계로 관광안내책자를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신청한 뒤,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 영수증 등 증빙자료와 설문지를 동봉해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지급 기준은 여행경비 사용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10만~20만 원 미만은 4만 원, 20만~30만 원 미만 8만 원, 30만~40만 원 미만 12만 원, 40만~50만 원 미만 16만 원, 50만 원 이상은 20만 원 상당의 지역특산품이 제공된다.

 

영동군 관계자는 “작년 리워드사업을 통해 예산 투입대비 7배의 지역경제 창출효과가 있었고, 2026년 리워드사업 또한 관광객의 체류를 유도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 활성화가 계속해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영동을 찾는 관광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jeong344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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