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2026년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 접수

  • 등록 2026.01.12 08: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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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철거·처리 우선가구 전액 지원… 12일부터 읍·면사무소 접수

 

충북 영동군은 석면으로 인한 주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6년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12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주택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를 철거·운반·처리하는 사업으로, 주택뿐 아니라 창고·축사·노인 및 어린이시설 등 비주택 건축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사업 물량은 총 334동(주택 289동, 비주택 32동, 지붕개량 13동)이며, 사업비는 12억 7,100만 원이 투입된다.

 

영동군은 지난해에도 11억 7,000만 원을 투입해 256가구 슬레이트 건축물철거를 지원했다.

 

지원은 우선지원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를 우선으로 진행되며,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는 우선지원가구 전액 지원, 일반가구는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지붕개량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한해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하며, 신청서와 건축물대장, 위치도 및 사진,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단, 과거 동일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건축물은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불법·임의 철거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반드시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영동군 관계자는 “슬레이트는 석면 비산 우려가 큰 만큼 안전한 철거와 처리가 중요하다”며 “군민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신청과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jeong344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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