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2026년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신청·접수

  • 등록 2026.01.09 08: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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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대상

 

음성군은 노후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 개선을 통해 입주민이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2026년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음성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및 음성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에 따라 관내 공동주택 중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와 경로당, 도로 보수, 담장 허물기 등 가로환경 조성 사업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나 보수, 기타 노후화된 공동이용시설 보수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한다.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2천만원 이하 사업은 전액을 지원하며,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사업은 총사업비의 50%(최저 2천만원)를, 1억원 초과 사업은 총사업비의 30%(최저 5천만원)를 지원한다.

 

건축허가 대상 공동주택은 보조금 총사업비의 80%까지 보조하되 2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사업비 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사업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기 보조금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 지원을 신청할 수 없다.

 

접수 기간은 1월 12일부터 2월 13일까지로,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건축과 공동주택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군은 보조금 지원 신청 공동주택을 현지 실사해 공동주택 관리지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단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상균 건축과장은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관리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다각적 홍보와 적극적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 jeong344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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