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대왕저수지 사업은 농어촌공사 구제한 굴욕 계약" 강력 규탄

  • 등록 2025.12.30 16: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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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용한 의원, 1,185억원 토지매입 계약 전면 재검토 촉구

 

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 정용한 대표의원이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의 토지매입 계약이 "전대미문의 굴욕적 계약"이라며 한국농어촌공사와의 사업구조 재협상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성남시가 2022년 3월 한국농어촌공사와 체결한 1,185억원 규모의 토지매입 계약은 경영난에 허덕이는 국가 공공기관을 성남시민의 혈세로 구제해준 희대의 호구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농어촌공사 재무상태와 계약 타이밍 의혹

정 의원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한국농어촌공사의 외부회계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22년 당시 공사의 유동부채는 1조 5,491억원에 달했다. 성남시가 납부한 1,185억원은 공사의 단기차입금 약 28%를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규모였다는 설명이다.

특히 은수미 전 시장이 퇴임 3개월 전인 2022년 3월 30일 계약을 체결하고 5일 만에 500억원의 현금을 지급한 점을 문제 삼았다.

 

"물 아래 땅을 현재 시세로 매입"

정 의원은 "1,183억원 중 땅값은 491억원이고, 나머지 692억원은 1950년대 수용된 저수지 물 아래 수면부를 2022년 고등동 땅값으로 매입하는 것"이라며 "현대판 봉이 김선달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감정평가와 기준 적용에 문제가 있으며, 농어촌공사가 잔여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성남시는 추가 매수까지 해야 하는 일방적 계약"이라고 지적했다.

 

665억원 개발제한구역 복구비 전용 의혹

정 의원은 또한 2021~2022년 금토지구와 복정1지구, 위례동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비 총 665억원이 대왕저수지 토지매입에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지역 주민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느냐"며 "중학교 부지도 부족한 상황에서 주민 모르게 저수지에 묻은 665억원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세 가지 요구사항 제시

정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한국농어촌공사와의 토지매입 계약 원점 재협상, 2018년 주민참여예산 편성 및 집행 경위의 투명한 공개와 행정·절차적 문제 규명, 개발제한구역 복구비 전용 관련 주민 설명회 개최 등을 요구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현재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진행 중이다. 정 의원은 "2031년까지 800억원을 더 납부해야 하는 이 계약을 그대로 이행할 수 없다"며 "성남시는 재정자립도 1위 도시로서 공공기관의 현금 저수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 측은 이날 현재까지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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