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온라인 유통 대마성분 함유 제품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 등록 2025.12.30 0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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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및 화장품 50건 대상 대마성분 2종 검사 결과 사용기준 충족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온라인에서 유통·판매 중인 대마성분 함유 식품 및 화장품 50건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제품이 사용기준을 준수해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부터 12월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됐다.

 

먼저 8~9월에는 시 위생정책과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수거한 대마씨유 및 대마씨유 함유 식품 30건을 대상으로 산가, 산화방지제 및 대마성분 2종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칸나비디올)의 함량을 분석한 결과, 전 제품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10~12월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온라인으로 판매 중인 대마씨유 및 대마씨 추출물 함유 화장품 20건을 수거해 대마성분 2종을 검사했다.

 

그 결과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은 2건, 칸나비디올은 5건에서 기준 이내로 검출됐으며, 나머지 제품에서는 모두 불검출되어 안전성이 확인됐다.

 

검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누리집의 알림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마’란 대마초와 그 수지 및 이를 원료로 제조된 모든 제품을 의미하나,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된다.

 

이러한 제외 부위는 의류, 식품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대마씨앗과 대마씨유는 식품 및 화장품 원료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다만, 제품 제조 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포함될 수 있는 대마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과 칸나비디올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어 지속적인 관리와 주의가 필요하다.

 

곽완순 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앞으로도 변화하는 소비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선제적이고 다각적인 안전성 감시를 통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품·화장품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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