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강공원 자율주행로봇 조례·장애인 특공 신청방법 등 규제 4건 개선

  • 등록 2025.12.28 18:51:17
크게보기

시 “내년에도 기술 변화, 시민 눈높이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 찾아내 개선해 나갈 것”

 

지난해 12월, 서울시가 ‘2025년’은 경제 안정과 시민 일상 회복을 위한 규제를 걷어내는 원년 삼겠다는 의지를 밝힌 이후 1년간 시민 생활부터 건설․경제․관광 등 전 분야에 걸친 규제 총 161건을 발굴,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26년에도 민생 중심 규제철폐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을 이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한강공원 자율주행로봇 통행 허용(158호) ▴장애인주택 특별공급 기관추천 신청방법 개선(159호) ▴장애인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개선(160호) ▴수도요금 카드 자동이체 개선(161호), 총 4건의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158호) 한강공원 ‘로봇 시대’ 열어줄 자율주행로봇 통행 허용 근거 마련'

 

먼저 ‘자율주행로봇’을 활용한 한강공원 순찰․청소․안내 등이 가능하도록 내년 상반기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를 개정, 한강공원 내 자율주행로봇의 통행을 허용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규제철폐안 158호)한다.

 

최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공원 내 실외 이동로봇 통행이 허용됐으나, ‘한강공원’은 생태환경 보전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별도 조례로 관리되고 있어 자율주행로봇의 통행을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조례 개정안에는 자율주행로봇과 보행자․자전거 이용자 간 충돌 위험 막고 시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운행 허용 구간과 시간, 운행속도, 로봇 무게 등 안전장치 기준을 담을 예정이다.

 

시는 한강공원 운영과 관리에 자율주행로봇 활용이 가능해지면 시민의 안전과 편의, 공원 운영 효율 또한 높아질 뿐만 아니라 로봇산업․스마트모빌리티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시는 영리 목적의 로봇 영업 행위는 시민 안전과 공원 질서를 고려하여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할 예정이다.

 

'(159~160호) 장애인 특공 온라인으로 신청, 시설 종사자 비대면 교육 인정'

 

다음으로 거동이 힘든 장애인들의 불편을 고려해 기존에는 동주민센터에 본인 또는 대리인 방문 접수만 가능했던 ‘장애인 주택 특별공급 기관추천 신청’ 방법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규제철폐안 159호)한다.

 

시는 내년 중으로 인터넷 접수 시스템을 개발, 관련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으로 장애인의 직접 방문 부담이 줄어 특별공급 기관추천을 보다 편리하게 신청,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장애인 주간이용․단기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필수 이수해야 하는 종사자 교육을 비대면으로도 가능하도록 개선(규제철폐안 160호)한다. 시는 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해 대면 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야간 교대근무자 등 불가피할 경우 ‘비대면 교육’을 인정할 수 있도록 범위․절차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복지부 지침에는 ‘불가피한 경우 비대면 인권교육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불편을 개선, 야간 교대근무자 등 불가피하게 비대면 교육이 필요한 경우 연간 8시간 중 최대 4시간을 비대면 교육으로 인정할 예정이다.

 

'(161호) 디지털 취약계층 위해 수도요금 카드 자동이체 신청‧해지 방법 개선'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기존에 인터넷․모바일 앱․보이는 ARS를 통해서만 할 수 있었던 ‘수도요금 카드 자동이체 신청․해지’를 내년 상반기 중에 8개 수도사업소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규제철폐안 161호)한다.

 

스마트폰 등 사용이 어려워 수도요금 자동이체 신청․해지에 어려움을 겪었던 어르신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수도요금 납부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4건의 규제 개선은 시민이 일상에서 겪는 작지만 큰 불편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뤄졌다”며 “앞으로도 기술 변화,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찾아내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kyunghee-27@hanmail.net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대표/발행인 최** | 등록번호 : 경기, 아52943 | 등록일 : 2021-07-02 | 제보 메일 : newmdtimes@naver.com | 연락처 : 070-8680-8507 | 수원취재본부 :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24번길 27-10 12층 1208-b1호 | 화성취재본부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신양2길 58 제에이동호 | 한국언론문화예술진흥원 본부 : 서초구 서초대로 65번길 13-10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 후원계좌 : 기업은행 685-042149-01-013 뉴미디어타임즈 성남취재본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상로 134 | 인천취재본부 :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433번길 21 | 파주취재본부 : 파주시 와석순환로 347 | 양평취재본부 :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지평시장2길 8 1층 | 여주취재본부 : 경기도 여주시 청심로 65 4층 | 평택취재본부 : 평택시 복창로 34번길 19-10 | 안성취재본부 : 안성시 공도읍 고무다리길 13-11 | 양주취재본부 :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966-3 203호 | 의정부취재본부 :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927-1 1동 904호 강남취재본부 : 강남구 역삼동 11길 20 a동 버베나하우스 a동 b01호| 강서취재본부 : 강서구 강서로47길108 | 관악취재본부 : 서울시 관악구 인헌23길 31 | 홍천취재본부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너브내길181 | 제천취재본부 : 제천시 아세아1길6 세종취재본부 :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1길 13-4 | 당진취재본부 : 충남 당진시 운곡로197-8 | 대구취재본부 : 대구 북구 내곡로 77 | 부산취재본부A : 동래구 충렬대로487 | 부산취재본부B : 연제구 쌍미천로 16번길 5-7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