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대장동 범죄수익 5,173억원 가압류 성공…검찰 추징액 717억 초과

  • 등록 2025.12.23 18: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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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추징보전액 4,456억보다 많은 금액 확보…"범죄수익 환수 총력"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자들을 상대로 신청한 가압류에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액을 웃도는 5,173억원 규모의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23일 오전 성남시청 모란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일당 4명을 대상으로 신청한 14건의 가압류·가처분 중 12건이 인용됐다"며 "이는 검찰 추징보전액 4,456억원보다 717억원 더 많은 금액"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12월 1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신청한 가압류 중 ▲김만배 관련 3건(4,100억원) ▲남욱 관련 5건(420억원) ▲정영학 관련 3건(646.9억원) ▲유동규 관련 1건(6.7억원) 등 총 12건이 인용됐다.

 

다만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남욱의 차명재산으로 추정되는 역삼동 소재 부동산(400억원)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지난 16일 기각했다. 법원은 "검찰이 이미 추징보전을 했으므로 시가 중복해서 가압류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신 시장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 성남지원 등 대다수 법원이 가압류의 긴급성을 인정해 인용 결정을 내린 것과 대조적"이라고 비판했다. 시는 19일 즉시 항고 조치를 취했다.

성남시는 이날 가압류 성과를 넘어선 향후 3대 대응 방침도 함께 발표했다.

 

첫째, 정성호 법무장관 등 권력 남용 세력에 대한 사법 처리를 추진한다. 시는 지난 11월 정 장관과 이진수 차관 등 4명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으며, 현재 공수처 수사2부에서 수사 중이다.

 

둘째, 가압류를 바탕으로 민사본안 소송 승소에 총력을 기울인다. 시는 "가압류는 묶어두는 것이고 본안 소송은 가져오는 것"이라며 실질적 재산 환수를 강조했다.

 

셋째, 성남시민소송단에 대한 법률·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신 시장은 "권력과 결탁해 한탕 크게 해먹어도 결국 내 돈이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사회에 남길 수 없다"며 "5,173억원 인용을 발판으로 본안 소송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단 1원이라도 더 끝까지 추적·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은 최근 법원에 추징보전 해제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성남시의 선제적 가압류 조치가 더욱 주목받고 있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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