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석훈 경기도의원, '학교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제외' 조례안 최종 확정

  • 등록 2025.12.19 23: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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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여정 끝 본회의 확정..."학생 안전이 최우선"

 

경기도의회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학교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제외 조례안이 6개월간의 노력 끝에 본회의를 통과하며 최종 확정됐다.

전 의원은 지난 6월부터 추진해 온 이 조례안이 확정되면서 "약속을 지켰다"며 소회를 밝혔다.

 

미래세대 안전이 우선, 실효성 없는 설치 반대

전 의원은 "미래세대의 주인공인 학생들의 안전이 전기차 충전시설 확대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며 이번 조례의 의의를 강조했다.

그는 "전기차 확대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아이들 옆, 학교 안만큼은 절대 안 된다"며 "단 1%의 위험도 학교 안에는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5분발언을 통해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일부 학교에 이미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의 이용률은 월 평균 2~3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현장에서 충전시설 이용률이 낮은 상황에서 시설을 학교 안으로 들이는 것은 위험과 부담을 동시에 키우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두 차례 좌절 딛고 세 번째 도전에 성공

이번 조례안은 순탄치 않은 과정을 거쳤다. 상임위원회에서 두 번이나 좌절을 겪은 후, 전 의원은 법제처 유권해석까지 직접 받아내며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

학교 안전권, 교육 환경의 특수성, 전기차 충전설비의 위험성을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한 결과, 세 번째 도전 만에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었다.

 

870여 개 학교, 안전과 과태료 부담서 해방

이번 조례 확정으로 경기도 내 850~870여 개 초·중·고교는 내년 1월부터 부과될 예정이었던 전기차 충전시설 미설치 과태료에서 벗어나게 됐다. 경기도 전체 미설치 학교의 연간 과태료 부담은 약 1억 2천만 원 규모로 추산된다.

전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학교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낸 안전 조례이자, 초·중·고의 불필요한 과태료 폭탄을 막아낸 방패"라고 평가했다.

 

"확정은 끝이 아닌 시작"

전 의원은 "도민과 학부모가 납득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설치를 강행할 경우, 결국 그 비용과 책임은 교육 현장과 학부모에게 전가될 수 있다"며 "이번 조례안 확정은 학교의 안전성과 재정 부담을 동시에 고려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조례안 확정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교육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후속 지침과 점검 체계를 마련하고, 도와 교육청이 책임 있게 협력하도록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학교의 불필요한 재정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서 교육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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