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하구 복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채택

  • 등록 2025.12.19 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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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19일 예산군에서 제136차 정례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김경제 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보고 사항, 안건 심의, 홍보사항 및 공지사항을 논의했으며 '하구 복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문은 그동안 개발 위주 정책으로 훼손돼 온 우리나라 하구 생태계를 국가 책임 하에 체계적으로 복원·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상정됐다.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김경제 서천군의회 의장은“하구는 바다와 하천이 만나는 생태적 요충지로서 수산자원과 생물 다양성이 풍부하고 환경적·사회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라며, “그러나 매립과 인공구조물 설치 등으로 수질 악화와 생태계 훼손이 지속돼 왔다”라고 밝혔다.

 

특히, 금강과 영산강 등 주요 하구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관리체계가 분절돼 있어 통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보전·복원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으며,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 기반 부재가 지속적인 문제로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하구 복원 및 관리를 위한 국가 종합 계획과 실행계획 수립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 ▲하구 관련 정보의 통합·관리 시스템 마련 ▲복원 사업에 대한 조사·평가 및 사후관리 체계 제도화를 요구했다.

 

회의를 주재한 김경제 협의회장은 “하구 복원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적 과제이자, 금강하구 복원을 염원하는 220만 충남도민의 숙원”이라며, “성급한 사업 추진보다는 특별법 제정을 통한 충분한 연구와 검토, 주민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추진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건의문은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통합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하구 복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의 제목으로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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