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수원지구원예농협과 농촌인력중개센터(공공형) 업무협약 체결

  • 등록 2025.12.16 18: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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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 계절근로’ 첫 추진

 

화성특례시는 16일 수원지구원예농협과 ‘농촌인력중개센터(공공형)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시청 중앙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이용학 수원지구원예농협 조합장 등이 참석해, 공공형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전반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단기간 노동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도입해 농가에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9월 라오스와 체결한 업무협약(MOU)을 바탕으로 추진됐다.

 

앞서 시는 관내 운영기관 수요 조사 결과와 사업 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원지구 원예농협을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기관으로 선정했다.

 

이를 통해 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농가에 파견해 농번기 반복되는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고,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지역 농가에 배치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중개·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보 및 배정 ▲근로·생활여건 점검 및 지원 ▲참여 농가와 근로자에 대한 현장 관리체계 구축 ▲근로계약 이행 및 인권 보호 ▲근로자 이탈 방지를 위한 사전·사후관리 강화 등

 

수원지구원예농협 산지유통센터는 사업 수행기관으로서 참여 농가 관리, 근로자 근로계약 체결 및 현장관리 등 실질적인 운영을 담당한다.

 

시는 인력 확보를 위한 해외 협약 추진, 입국·교육·통역 등 근로자 정착지원, 운영비 지원 등을 수행하게 된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번 협약은 농업 현장에서 가장 시급한 인력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농업인의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절근로자 관리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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