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고찬양 의원 대표발의 ‘헌혈 권장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 등록 2025.12.12 16:51:47
크게보기

관내 헌혈자 지원 확대 및 ‘헌혈의 날’ 지정으로 헌혈 참여 활성화 기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고찬양 의원(더불어민주당, 화곡1·2·8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 미래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혈액 수급 불안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관내 헌혈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고 헌혈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강서구가 직접 시행한 헌혈 권장사업 참여자’로 제한됐던 지원 대상을, 강서구 관내에서 헌혈한 모든 구민으로 확대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또한 ‘헌혈의 날’ 지정 및 운영 근거를 신설해, 헌혈 참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주민 참여형 헌혈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지난 7월 대한적십자봉사회 강서구협의회와의 간담회를 비롯해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요구와 제안을 면밀히 반영해 마련된 것이다.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제도 개선으로 연결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고찬양 의원은 “혈액 수급 안정은 지역사회의 생명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헌혈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고, 헌혈이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오는 22일 강서구의회 제316회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대표/발행인 최** | 등록번호 : 경기, 아52943 | 등록일 : 2021-07-02 | 제보 메일 : unodos123@naver.com | 연락처 : 070-8680-8507 | 수원취재본부 :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24번길 27-10 12층 1208-b1호 | 화성취재본부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신양2길 58 제에이동호 | 한국언론문화예술진흥원 본부 : 서초구 서초대로 65번길 13-10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용운 후원계좌 : 기업은행 685-042149-01-013 뉴미디어타임즈 성남취재본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상로 134 | 인천취재본부 :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433번길 21 | 파주취재본부 : 파주시 와석순환로 347 | 양평취재본부 :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지평시장2길 8 1층 | 여주취재본부 : 경기도 여주시 청심로 65 4층 | 평택취재본부 : 평택시 복창로 34번길 19-10 | 안성취재본부 : 안성시 공도읍 고무다리길 13-11 | 양주취재본부 :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966-3 203호 | 의정부취재본부 :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927-1 1동 904호 강남취재본부 : 강남구 역삼동 11길 20 a동 버베나하우스 a동 b01호| 강서취재본부 : 강서구 강서로47길108 | 관악취재본부 : 서울시 관악구 인헌23길 31 | 홍천취재본부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너브내길181 | 제천취재본부 : 제천시 아세아1길6 세종취재본부 :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1길 13-4 | 당진취재본부 : 충남 당진시 운곡로197-8 | 대구취재본부 : 대구 북구 내곡로 77 | 부산취재본부A : 동래구 충렬대로487 | 부산취재본부B : 연제구 쌍미천로 16번길 5-7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