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가덕도신공항 추진 연구모임(대표: 송현준 시의원), 전국 최초 ‘항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정

  • 등록 2025.12.12 16: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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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의회 상임위 통과

 

전국 최초로 ‘항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다.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가덕도신공항 추진 연구모임’은 송현준 의원(행정문화위원회, 강서구2, 국민의힘)을 대표로 하여 최영진 의원(사하구1, 국민의힘), 박희용 의원(부산진구1, 국민의힘), 이준호 의원(금정구2, 국민의힘), 박대근 의원(북구1, 국민의힘), 이복조 의원(사하구4, 국민의힘), 박종철 의원(기장군1, 국민의힘), 배영숙 의원(부산진구4, 국민의힘), 박종율 의원(북구4, 국민의힘) 총 9명이 공동발의한 「부산광역시 항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오늘(12일) 제324회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앞두고 항공기 사고 발생 시 즉각적·효율적 대응을 위한 체계 조성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했으며, 항공안전교육 활성화, 재난 대응훈련 프로그램 개발, 협력기관 간 역할 분담 등 부산시 차원의 항공안전 기반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첫 법적 장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조례안은 항공안전의 중요성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항공기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항공안전교육,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항공안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제정의 목적 ▷ 사용 용어의 정의 ▷ 책무 ▷ 항공안전증진 시책 ▷ 항공안전교육시설 지원 ▷ 재정지원 ▷ 홍보 및 안전문화 확산 ▷ 협력체계 구축 ▷ 포상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가덕도신공항 추진 연구모임은 지난 최종보고회에서 ▷ 항공안전교육 및 비상탈출 훈련 체계 개발 ▷ 공항 특성에 적합한 사고 대응 프로그램 제시 ▷ 지자체 협력모델 마련 등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도출한 바 있으며, 이번 조례안은 연구 성과를 실효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입법 조치다.

 

송현준 의원은“항공기 사고는 단 한 번의 대응 실패가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전 대비와 시민 대상 안전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부산시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체계적·상시적 항공안전 시책을 마련함은 물론, 가덕도신공항 시대에 부합하는 공항안전도시로 도약하는 기반을 구축하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오는 12월 16일 제33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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