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공사장생활폐기물 사전신고 시스템 전면도입

  • 등록 2025.12.12 0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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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역 유입 폐기물 차단으로 매립장 사용기한 연장

 

우리시는 2030년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와 최근 공사장생활폐기물의 과도한 유입으로 매립장의 사용 연한이 단축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사장생활폐기물 사전신고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특히 타지역에서 반입되는 공사장생활폐기물로 인한 매립장 과부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2026년 1월 준공 예정인 공사장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사전신고제를 도입해 폐기물 반입 절차를 강화한다.

 

공사장생활폐기물 사전신고제는 우리시 관내 공사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반입하기 최소 하루 전까지 전용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반입업체는 폐기물 발생 장소(도로명주소), 폐기물 종류, 현장사진 등을 제출해야 하며, 시는 이를 확인한 뒤 문자로 반입승인을 통보한다.

 

동해시는 제도 초기 3개월간은 적극적인 홍보와 현장 접수 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시범운영 기간 이후에는 미신고 폐기물 반입 시 반입 거부 및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윤성규 환경과장은 “이번 조치는 우리 시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책임 있게 관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지역 환경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시민들과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은하 기자 gouet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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