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잠시주차'‧ '지정주차 공유' 시행…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공유 확대

  • 등록 2025.12.12 08: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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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불편 없도록 전용 바닥로고 표시…배정자 요청 시에는 차량 이동 해야

 

영등포구가 주민의 주차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이웃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잠시주차’와 ‘지정주차 공유’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구는 관내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약 4,400면 중 379면을 ‘파킹프렌즈’ 앱과 연동해 시간당 1,200원에 이용할 수 있는 ‘공유주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구는 이에 더해 내년 1월부터 공유 대상을 확대하여 두 가지 신규 제도를 시행한다.

 

‘잠시주차’는 주차구역이 비어 있을 경우 주간(오전 09시~오후 7시)에 배정 차량 외에도 주차구역을 누구나 잠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은 매년 상·하반기에 새롭게 이용자를 신청받는다. 신청자는 이때 본인의 주차 구획이 ‘잠시주차 구획’으로 사용되도록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자에게는 가산점이 부여돼 배정 가능성이 높아지며, ‘잠시주차 구획’으로 배정된 주차면은 주간에 배정 차량이 없는 동안 인근 방문객도 잠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배정자의 이용 요금은 일반 구획과 동일한 월 4만 원이다.

 

‘지정주차 구획’은 건물 출입구나 진열대 앞처럼 일반적으로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가 어려운 곳에 건물주가 주차구획 설치를 요청하면, 구에서 ‘지정주차 구획’을 설치하고 해당 건물주나 세입자에게 배정해 운영하는 주차 구획이다. ‘지정주차 공유’는 기존의 ‘지정주차 구획’을 배정자 외에도 여러 사람이 함께 쓰도록 확대한 제도다.

 

기존에는 등록된 차량 1대만 이용할 수 있어 그 외 차량은 단속 대상이 됐으나, 배정자가 ‘지정주차 공유’ 제도까지 신청하면 가족, 손님 등 방문객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소규모 식당, 점포의 고객 주차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배정자의 이용 요금은 월 6만 원이다.

 

‘잠시주차’와 ‘지정주차 공유’로 설치된 주차면은 일반 주차면과 다르게 전용 바닥로고가 새겨진다. 배정자가 요청할 때는 차량 이동에 협조해야 하며, 이동하지 않으면 무단주차로 단속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잠시주차’와 ‘지정주차 공유’의 자세한 내용은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에 문의하면 되며, 기존의 ‘공유주차’(파킹프렌즈 앱 연동) 현황은 영등포구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 무단주차 한 경우 단속 전 차량을 이동하도록 문자로 알려주는 ‘무단주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는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주차공유를 확대해 주민 불편을 줄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더할 것”이라며 “새로운 공유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주민이 체감하는 주차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이경희 기자 kyunghee-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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