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2025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63억 원 과세

  • 등록 2025.12.11 08: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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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도록 기간 내 납부 당부

 

당진시는 2025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52,079건, 총 63억 원을 과세했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1년에 6월(제1기분), 12월(제2기분) 상하반기로 나눠 납부하는 지방세로, 이번 제2기분은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유한 기간에 대해 과세한다.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연세액 10만 원 이하 차량은 6월에 1년분 자동차세를 앞서 고지했다. 또한, 올해 1, 3, 6, 9월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선납한 경우 이번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당진시는 출근 등으로 부재중일 때 우편물이 반송되고, 수취 예정자가 우체국을 직접 방문해 수령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등기우편 발송분을 기존 ‘일반등기’가 아닌 ‘선택등기’로 발송했다.

 

선택등기는 1~2회 대면 배달을 시도한 후 부재 시 우편 수취함에 배달하는 방식으로, 등기우편의 수령 편의성을 높인 제도다.

 

또한, 시는 외국인 납세자의 체납을 방지하고 납세의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네팔어, 우즈베크어 등 여섯 가지 언어로 제작한 ‘외국인 납세자를 위한 자동차세 안내문’을 고지서와 함께 동봉해 발송했다.

 

납부는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공과금수납기와 현금인출기에서 통장, 현금‧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지방세 보이는 ARS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뱅킹, 인터넷 지로, 위택스,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 간편결제 앱을 이용해 은행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하며, 자동차 압류,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생업 등으로 업무시간 내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자동차세 납부 기간인 12월 17일, 24일, 31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당진시청 1층 세무과 43번·44번 창구에서 ‘야간 세무민원실’을 운영해 자동차세를 비롯한 지방세 관련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진철 기자 jeong344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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