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8억 원 부과… 기한 내 납부 당부

  • 등록 2025.12.11 0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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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은 12월 2기분 자동차세 6,548건, 총 8억 원을 부과하고 군민들의 기한 내 납부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납부한 차량을 제외한, 12월 1일 기준 차량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 것으로 납부 기한은 12월 31일까지다.

 

군은 고령자와 취약계층을 포함한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납부 세액, 기한, 가상계좌 등 필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큰 글씨 고지서’를 제작해 발송했다.

 

자동차세는 금융기관 방문, 신용카드, 농협 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쉽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는 납부일 전 통장 잔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 종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며, 네이버·페이코·카카오페이 및 주요 은행 앱을 통해 고지 내역을 확인하고 즉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전자고지와 자동납부를 함께 신청할 경우 건당 최대 1,000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종이 절약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에 군은 전자고지 신청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될 뿐 아니라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군민들께서는 기한 내 자동차세를 꼭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진철 기자 jeong344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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