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직원 대상 4대 폭력 예방교육 실시

  • 등록 2025.12.10 15: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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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인권 감수성 강화

 

창원특례시는 10일 시청 시민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법정 의무 교육인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최근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등 조직 내 인권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직장 내 인권 보호와 성인지 감수성 제고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시는 폭력 예방에 대한 공직자의 올바른 인식 확립과 상호 존중과 배려가 살아있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이날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폭력예방교육 전문 강사로 활동 중인 이은희 위드교육센터장을 초빙해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의 개념과 발생 원인 ▲실제 사례 분석 ▲피해자 보호 절차 ▲사후 조치 등 실질적 대응 방안 등의 중심으로 공직자로서의 올바른 성인식을 확립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시는 공직사회 내 성희롱·성폭력·괴롭힘 없는 안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고충 상담 창구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전 직원과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정숙이 자치행정국장은 “4대 폭력 예방교육은 직장 내 올바른 인식과 행동 변화를 위한 필수 과정”이라며 “개인의 문제를 넘어 조직 전반의 분위기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번 교육이 건전한 공직문화 조성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창원시는 내년에도 폭력 예방과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직원 교육을 지속 추진해 보다 안전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한기수 기자 rltn13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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