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 공고

  • 등록 2025.12.10 09: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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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중심의 농촌 생활서비스 향상 도모

 

충주시는 농촌지역의 생활 편의 증진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농촌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공고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24년 8월 시행된 '농촌 지역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해당 공고를 실시하게 됐다.

 

‘농촌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는 농촌 지역에 부족한 경제·사회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공동체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지정 대상은 농촌지역 내 생활서비스(돌봄, 문화·교육, 생활편의 등) 제공을 위해 조직된 공동체로서 지역맞춤형 서비스 제공 계획의 수립 및 지속가능한 운영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일정 규모의 주민참여 기반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여야 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5일까지이며, 신청단체를 대상으로 서류심사·현장심사·최종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 지정할 예정이다.

 

지역공동체로 지정을 받으면 공모사업 신청을 통해 관련 프로그램 운영비 등 공동체 운영기반 강화사업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농촌서비스 지역공동체가 농촌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서비스를 확충할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지속 가능한 공동체 기반이 자리잡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진철 기자 jeong344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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