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연말연시 불법현수막 집중 단속 돌입!

  • 등록 2025.12.10 08: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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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현수막 근절 위해 토요일 등 업무 외 시간에도 불시 집중 단속키로

 

태안군이 불법현수막 등 법 위반 광고물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군은 연말연시를 맞아 성탄절 및 신정 인사 목적의 불법 현수막이 다수 게시될 것으로 보고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 등 업무 외 시간에도 불시 집중 단속을 통해 적발 및 과태료 부과에 나설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모든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허가·신고 대상으로 태안군 홈페이지 내 ‘현수막 지정게시대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해 신청 후 지정게시대에 설치해야 한다.

 

허가·신고 대상 지역·장소는 △도시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문화재 및 보호구역 △천연기념물 및 명승 △시도 자연유산 및 보호구역 △보전산지 △자연공원 △관광지 및 관광단지 △도로(항만·하천 등) 등이며, 특히 도로의 경우 경계지점으로부터 직선거리 1km 이내의 지역으로서 직접 눈에 보이는 곳은 반드시 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

 

또한 본인 소유 토지나 건물일지라도 위 허가·신고 대상 지역·장소일 경우 마음대로 현수막을 내걸 수 없다. 아울러, ‘옥외광고물법’ 제8조에 따라 정당 및 집회 현수막 등은 허가·신고 없이 게시 가능하나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불법현수막으로서 역시 과태료 대상이 된다.

 

군 관계자는 “연말연시 성탄절·신정 인사 현수막이 다수 내걸려 소상공인들이 정작 업소 홍보를 하지 못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태안군에서는 성탄절·신정 인사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청을 인당 10매까지로 제한하고 있다”며 “불법 현수막 근절을 통해 도시미관과 거리환경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정진철 기자 jeong344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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