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종영 천안시의원 조례, ‘올해의 좋은 조례’ 수상

  • 등록 2025.12.05 11: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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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지하도로 및 터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도시 안전정책 선도

 

천안시의회 육종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성환읍·직산읍·입장면)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지하도로 및 터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가 지난 12월 4일 열린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창립 17주년 기념식에서 ‘올해의 좋은 조례’를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천안시의회와 아산시의회에서 제정된 조례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지역 현안 해결 기여도와 주민 삶의 질 향상 효과, 제도적 혁신성을 기준으로 단 두 건만이 선정됐다.

 

'천안시 지하도로 및 터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는 전국 최초로 지하도로 및 터널의 안전시설물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한 사례로, 예방–점검–개선–평가로 이어지는 종합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주목받았다.

 

육 의원은 “법적 기준만 맞추어도 된다는 과거 방식으로는 시민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며 “‘최소한의 안전’에서 ‘최적의 안전’으로 전환하기 위해 조례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조례는 ▲매년 시행계획 수립 ▲정기 실태조사 의무화 ▲시민 의견수렴 절차 명시 ▲안전·편의의 균형 등을 규정해 지속 가능한 관리체계를 제도화했다.

 

특히 기술적 안전뿐 아니라 시민이 실제로 느끼는 체감 안전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해 안전 정책의 지평을 넓혔다는 평가다.

 

육종영 의원은 이번 수상에 대해 “도심의 지하공간을 더 이상 불안의 영역으로 남겨두지 말아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가 만든 성과”라며 “앞으로도 도시 곳곳의 안전 사각지대를 찾아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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