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의회, 제357회 제2차 정례회 개회

  • 등록 2025.11.25 1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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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 및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시정질문 등 예정

 

동해시의회는 25일, 제357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오는 12월 18일까지 24일 간의 일정으로 2025년 마지막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각종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주요 일정으로는 25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접수된 9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26일 의결할 예정이다.

 

이어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는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며, 12월 17일에는 각종 의안을 심의하고 마지막 날인 18일, 각종 의안 의결과 함께 시정질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민귀희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제9대 동해시의회는 '동해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동해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5건의 조례를 제정하며 양적·질적 성장을 동시에 이뤄냈다”고 밝혔다. 이어 ”의회의 본령인 견제와 감시는 더욱 단단하게 수행하되, 지역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안에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하며 성숙한 지방의회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며 ”동해시의회는 지방자치의 본래 정신을 잊지 않고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실현하기 위해 이번 정례회에서도 책임있는 예산심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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