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지자체 참여 막는 시행령 개정 요구 “지자체도 국방 연구 기반 구축 참여할 수 있어야”

  • 등록 2025.11.25 1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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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건의

 

국방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정부의 역할 확대가 요구되는 가운데, 논산시가 충청남도 차원의 건의 활동에 나섰다.

 

논산시는 24일 서천군 송림동화에서 열린 ‘민선8기 4차년도 제3차 충남시장군수협의회’에서 국방 관련 연구·시험 시설 조성과 군수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공식 건의했다.

 

논산시는 첨단 국방기술 발전과 K-방산 수출 확대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국방부 유휴부지 및 국·공유지를 활용해 국방 관련 연구·시험·검증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행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국방·군사시설 이전 사업 또는 인접 작전 시설 대체 사업’으로 한정하고 있어, 지자체가 국방 연구·실증 기반 시설 조성 사업에 참여하는 데 제도적 제약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논산시는 지자체가 국방 연구·시험·검증 시설 설치 사업의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당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논산시는 법령 개정이 이루어지면 지자체 주도로 국방부 유휴부지를 활용한 연구·실증 기반이 조성돼 K-방산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방산기업-연구 기관-지자체가 연계된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논산시를 중심으로 국방·군수산업 육성 속도가 높아져, 충남 남부권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국산 무기체계의 수출이 확대되고 글로벌 방위산업의 경쟁이 치열해지며, 국가 차원의 기술력 강화와 실증 기반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국가 차원의 K-방산 전략과 지방의 방위산업 육성 전략을 연계하기 위해선 지방자치단체가 국방 연구·시험·검증 시설에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협의회는 충남 15개 시군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 대응 과제를 논의하고 중앙정부에 건의가 필요한 사안들을 발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제시된 건의안은 향후 중앙정부로 전달되며, 소관 부처의 검토를 거쳐 정책 및 입법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정진철 기자 jeong344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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