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군의회 이길원 의원(가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 자원봉사센터장의 임기와 센터 위탁기간을 조정하여 자원봉사센터의 전문성있고 내실있는 운영을 도모하고 자원봉사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참여 유도를 위하여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각종 우대사항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으로는 △예산군 문예회관 기획공연 50% 할인 △예산 1100년 기념관 수영장 이용료 50% 할인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숙박시설 이용료 30% 할인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길원 의원은 “지번 조례의 개정을 통해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자원봉사자분들의 노고에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자원봉사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정책발굴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