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민생회복 소비쿠폰 11월 30일까지 사용 당부

  • 등록 2025.11.25 11: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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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은 군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 기한이 이달 30일 종료됨에 따라, 기한 내 전액 사용해 줄 것을 적극 당부했다.

 

지류형 철원사랑상품권을 제외한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카드형 철원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사용 기한 내 미사용한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철원군에 따르면 지난 7월 21일부터 소비쿠폰 지급을 시작해 1차 지급률 99.3%, 2차 지급률 97.6%를 기록하는 등 높은 참여율로 지역 내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1월 23일 기준 사용률은 1차 98.4%, 2차 94.8%로 대부분 소진 단계에 근접하고 있으며, 철원군은 전액 소진 달성을 목표로 사용 마감일까지 홍보와 안내를 집중할 계획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철원군 관내 철원사랑상품권 가맹점 및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농협 하나로마트를 포함한 대형마트, 유흥 및 사행업소 등 일부 업종은 사용이 제외된다.

 

서정보 경제진흥과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통시장을 비롯해 식당, 마트, 편의점 등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만큼,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 사용해 주시길 바란다”며, “철원군은 앞으로도 군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 발굴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은하 기자 gouet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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