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창군 건설과는 올해 말일 자로 만료되는 관내 국·공유재산 사용 허가 건들에 대하여 갱신 신청을 받고 있다. 해당 허가는 농경지 또는 진출입로 확보 등의 목적으로 행정재산인 국·공유지를 사용·수익하게 되는 경우 받아야 하는 허가로써 이번 갱신 대상은 건설과 소관 국공유지로써 총 320여 건이다.
갱신을 원하는 경우 갱신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하여 접수하면 된다. 우편 접수처는 평창군청 건설과이며, 방문 접수처는 평창군청 건설과 또는 허가대상지 관할 읍면 사무소 건설환경팀이다.
오현웅 군 건설과장은 “갱신 신청을 하지 않고 해당 국공유지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변상금 부과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속 사용을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한 내 갱신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