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여군은 2025년 지역건설산업 협의회를 개최하여, 2024년 7월 시행된 입찰단계 사전 단속제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사전 단속 적용 범위의 조정기준안을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입찰단계 사전 단속제는 건설업체가 법정 등록기준(기술 능력, 자본금, 사무실 등)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이를 사전에 점검하여 불공정한 경쟁을 방지하고 건설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이다.
협의회에서는 이 제도의 시행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건설의 경우 추정가격이 3억 원 이상 70억 원 미만인 공사에도 사전 단속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전문건설의 경우 추정가격이 1.5억 원 이상 70억 원 미만인 공사에 대해서도 사전 단속을 시행하기로 기준이 조정됐다.
현재 시행 중인 기준은 종합건설 공사는 4억 원 이상 70억 원 미만인 공사에 대해서만, 전문건설 공사는 2억 원 이상 70억 원 미만인 공사에 대해서만 사전 단속이 적용된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이러한 기준을 조정하여, 입찰단계 사전 단속제를 더 넓은 범위로 확대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기준은 2024년 부여군 지역건설산업 협의회에서 상정됐으며, 앞으로 종합건설 3억 원, 전문건설 1.5억 원을 기준으로 2026년까지 시행하고, 그 효과를 분석한 후 추가적인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